혼동하기 쉬운 예산 비목: 비품구입비 vs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학교나 교육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예산 과목 선택입니다. 특히 비품구입비와 교육운영비/일반수용비는 구분이 모호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 두 과목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구분의 핵심 포인트: 자산성 vs 소모성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해당 물품이 '자산성' 인지 '소모성' 인지 입니다.
각 소속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통해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서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구분 | 분류기준 |
비소모품 | 1.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
소모품 | 1. 한 번 사용하면 원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리용 재료 등) 2.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어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소모성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및 제작(생산)에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중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의류) |
세종시교육청 역시 물품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통해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을 비교했을 때 비품과 소모품을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특성도 있지만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충북은 2022년 개정, 세종특별시는 2023년 개정되었는데 그 전에는 비품을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던 기록이 있긴 합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비품과 소모품을 정한 조례나 규정을 반드시 찾아보고 업무 추진에 참고해야겠습니다.
비품구입비로 처리하는 경우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계속 사용 가능한 물품
-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 (내용연수 1년 미만이어도!) *금액 부분은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자산적 가치가 있는 교구/기자재
예시: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교실 비치용 도서 등
교육운영비/일반수용비로 처리하는 경우
-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어려운 소모품
- 사용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
예시: 문구류, 시험지, 교과활동 재료, 업무용 참고도서 등
교육운영비와 일반수용비의 구분
교육운영비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에 비해 일반수용비는 교육활동 이외의 사무·시설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도서구입비(비품)와 일반수용비의 구분
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책들은 일종의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에 비해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수용비에 해당됩니다.
교육운영비와 일반(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교육운영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에 비해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과 같은 분에게 다과나 간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헷갈리기 쉬운 예산 과목을 살펴봤는데, 지출의 목적과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교육활동 관련 여부
2. 자산성 vs 소모성
3.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4.. 사용 기간 및 보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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