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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제대로 알고 쓰기: 규정과 실무 사례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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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하는 병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병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병가를 써야 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진단서는 꼭 필요할까?', '휴일도 병가 일수에 포함되나?' 등 궁금증이 생기죠. 특히 복무감사에서 병가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할 기본 규정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66호, 2023. 10. 25. 일부개정]를 근거로 합니다.

 

병가는 크게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일반병가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 사용하며, 연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상 병가는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간 18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6조(병가)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나. 병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상병가, 일반병가, 연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단,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 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다)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주요 사용 요건

  •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공여자의 신체검사 및 입원기간

 

실수하기 쉬운 병가 사용 포인트

진단서 제출

많은 공무원들이 진단서 제출과 관련하여 실수를 합니다. 진단서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7일 이상 연속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 연간 누적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할 때
  • 기관장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요구할 때
☞ 병가 허가 시 허가권자가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휴가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그 질병의 내용과 치료기간 등을 참고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제출된 진단서에는 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병가 허가는 가능함
- 단, 병가의 허가 여부와 그 기간은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신청자의 건강 상태,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해야 함
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의 경우

병가일수 계산

병가일수 계산에서도 자주 혼란이 발생합니다.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1. 연속 30일 이상의 병가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병가일수에 포함
  2. 지각, 조퇴, 외출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계산
  3. 연도 단위로 병가일수가 새로 시작됨 (1.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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