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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선도학교 사업비 교부와 재배정

빠르크의3분강좌 2025. 3. 20.

사업비 교부와 재배정의 차이점

교부와 재배정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교육청의 회계는 보통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하고, 학교 회계는 학교회계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다른 시스템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가고 하는데, 

보통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돈을 넘길 때는 '교부' 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같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갈 때,
예를 들면 본청에서 A과에서 B과로 혹은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으로 돈을 넘길 때는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본청을 기준으로 교부와 재배정 예시

 

제가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학교에 바로 돈을 '교부'할 수 있는 학교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제가 바로 돈을 '교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본청에서 바로 돈을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더 거쳐야 합니다. 

관할이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먼저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교육지원청이 다시 학교에 교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K에듀파인에서 사업비 교부의 흐름

K에듀파인에서 교부를 위한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사업관리 - 사업관리카드 - 조회 - 예산 항목 클릭 - [교부관리] 탭 - 직접교부계획 을 작성합니다.

 

직접교부계획에서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해당되겠지요. 

얼마를 배부하겠다고 입력을 하면 결재요청을 통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수신처는 예산을 교부하는 학교를 지정합니다. (대외발송) 

여기에는 재정문서로 '학교교부(보조) 계획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재가 끝나면 '재무관리(수입지출)'에서 지출품의등록을 누른 후 품의유형추가를 06.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하고 발송처를 재정과로 보내면 됩니다. 

 

사업비 재배정의 흐름

 

사업비 재배정은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카드에서 [교부관리] 탭을 클릭하신 후 재배정/배부 (신청) 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학교가 아닌 지원청의 부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육지원청의 부서가 교육과 이기 때문에 교육과로 검색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얼마로 넣을지 입력하면 됩니다.

 

단, 조심하셔야 할 것이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평소 단위를 천원으로 쓰셨다면 조금 주의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왜 돈을 이거밖에 안주냐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배정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보이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학교에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예산이 넘어가고 학교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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