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수업 하는 교사들을 위한 저작권 정리하기
영화 수업 하는 교사들을 위한 저작권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빠르크 입니다.
오늘은 영화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저작권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수업을 준비하지만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교사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영화 DVD, CD를 학교 수업 목적으로 등교수업 때 학생들에게 전부를 보여주어도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영화 DVD나 CD 등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 로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영화 상영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전부를 보여주어도 됩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사례2) 스트리밍 서비스(예: 넷플릭스, 왓챠 등)를 통해 영화를 수업목적으로 이용(상영)하는 경우는 괜찮은가요?
이와 같은 사례는 저작권법 이전에 스트리밍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계약 사항을 우선 따져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적용을 떠나 계약 위배가 될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사용 약관을 살펴보면 '회원은 대중 공연을 목적으로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공연)는 계약 위배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례3) 학교 영화감상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을 목적으로 영화를 전부 상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므로 수업목적(제25조)으로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업용 음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라도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대가를 받지 않음) 학교 내 방송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적용 이전에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계약 사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4)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시, 상업용 영화의 일부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어도 될까요?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은 온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합니다(등교수업은 '공연', 원격수업은 '전송'). 따라서 비영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는 제29조 조항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25조의 요건으로 가야 하는데 접근제한표시*,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표시*, 출처 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업목적' 등으로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근제한조치 : 로그인 등을 통해 교사와 수업을 받는 학생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경고문구표시 : 본 수업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 수업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5) e학습터나 EBS온라인클래스에 수업목적으로 영화 파일을 일부분 탑재하여도 되나요?
e학습터나 EBS온라인클래스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통해 학생과 교사만 사용 가능한 수업 사이트, 학습 플랫폼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에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면 저작물의 일부분을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인 출처 표시는 기본으로 하면서 복제방지조치, 경고 문구 표시 등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례6) 유튜브 영상을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저작자(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영상 저작물이지만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목적이라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조에 따라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표시, 출처표시가 필요합니다.
사례7) 방송국, 공공기관에서 유튜브에 탑재한 영화나 영상의 일부분을 수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수업 목적으로 일부분 이용이 가능합니다.
25조에 따라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표시, 출처표시가 필요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사례8) 영화 파일 전부를 수업 사이트에 탑재하는 경우는 피하세요.
저작권법에서 전부 복제하는 것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일부분만을 탑재해야 합니다.
사례9) 영화 파일을 학생들이 보기 쉽게 유튜브에 전체 공개로 탑재?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이 보기 쉽게 하려고 저작물을 유튜브에 탑재하는 경우라면 해당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조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일부 공개' 상태로 올려야 합니다.
사례10) 학생들이 영화의 명장면이나 이미지를 이용하여 편집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 개인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될까요?
개인 블로그나 SNS 역시 다른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공개 페이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트에 영화의 일부분(이미지, 동영상)을 편집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교사를 위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서(2021, 교육부 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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