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직위와 직급 구분하기

교육전문직을 하면서 교사 시절에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용어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고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직급직위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엔 두 용어가 비슷해 보여서 혼란스러웠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용어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직위란?

 

직위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역할을 의미해요.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같은 역할들이 직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위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로 이해하면 쉬워요.

 

직급이란?

 

반면에 직급은 조금 다릅니다. 직급은 공무원의 서열이나 급여 체계를 나타내죠. 즉, 몇 급인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이 서열에 따라 급여도 결정됩니다. 전산 6급, 시설 7급처럼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도 커지고, 당연히 보수도 높아지죠.

 

직위와 직급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직위는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직급은 ‘서열과 급여 체계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법적 근거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보수와 같은 체계는 이 두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위와 직급이 각각 따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거죠.

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교육전문직을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