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5조 2항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은 허용적인 범위내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12. 30.>
대신 조건도 어느 정도 붙는데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나오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문구 표시 등을 준수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법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더 자세한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한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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